경노사위 국민연금개혁 특위 결국 3개월 연장

인상안 노동사회계 환영…경영계 반대
특고 가입 확대 방안에 경영계 또 반대
연장 논의 통해 합의안 도출 노력키로
  • 등록 2019-04-22 오전 9:48:37

    수정 2019-04-22 오전 9:48:37

제14차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홍식(가운데)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경노사위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인상 추진의 키를 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4일 앞두고 7월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경노사위 국민연금개혁특위는 22일 간사단 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특위는 지난해 10월30일부터 시작된 활동의 마침표를 오는 29일 찍을 예정이었지만, 6개월 내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오는 7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해 합의키로 한 것이다.

특위는 최근까지 16차례를 회의를 진행했다. 경영계를 제외한 위원들 대부분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적정 수준은 45~50%로, 적정 부담은 2~3%포인트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준 등에 대해서도 위원들 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료를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하는 경영계 입장에서는 1%포인트 인상도 부담스럽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9% 유지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만 분담하면 되지만 최대 13%까지 인상 시 사업주와 근로자는 2%포인트 인상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부분을 두고도 경영계는 반대하고 있다. 이에 특위는 노동사회계와 경영계 측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연장방침을 정할 예정”이라며 “기한은 3개월이지만 1~2개월 안에 결론을 내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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