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상반기 출시…올해 발행규모 1조원

판매 대행 기관 선정 착수 …업무 시스템 구축
10년물·20년물 선택…연 10만~1억원 구매 가능
  • 등록 2024-01-19 오전 11:37:02

    수정 2024-01-19 오전 11:37:02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올해 상반기 출시된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 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판매 대행 기관은 이달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D) 중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한다.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한 후 2~3개월간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6월까지는 국채 발행을 개시할 예정이다.올해 발행 규모는 총 1조원이다. 발행이 개시되면 매월 발표되는 월간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통해 해당 월의 발행액·금리·청약 일정 등이 공지된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 대행 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할 수 있다. 10년물·20년물 중 선택해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 기관에 한정된 국채 수요 기반을 확대해 안정적인 국채 발행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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