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독점중계권 청탁 뒷돈' KBO임원, 첫재판서 혐의부인

용역대금 명목으로 2억여원 받은 혐의
오는 8월 28일 2차 공판기일 예정
  • 등록 2023-06-26 오전 11:46:00

    수정 2023-06-26 오전 11:46: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O임원 이모 씨, 홍모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홍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사건기록 파악 등을 마치지 못해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KBO리그 방송중계권 사업 총괄 업무를 맡은 이씨는 홍씨의 청탁을 받고 2013년~2016년 허위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해 용역대금 명목으로 41회에 걸쳐 약 1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아마추어 야구 담당 기자인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기사 작성 등 용역을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 제공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씨는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전 KBO 임원 A씨에게 3억 1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실제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3~2015년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등 전담 자회사인 KBOP로부터 중계권 분야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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