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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오금역에 인접한 옛 성동구치소 부지(7만8758㎡)다. 해당 시설이 문정 법무단지로 이전하면서 남게된 서울의 마지막 교정 시설이다. 성동구치소는 1977년 개청하여 40년이 지난 2017년 이전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해 추진된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서울시와 토지소유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계획의 공공성과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 후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했다.
공공기여로 확보한 ‘공공용지’(18,827㎡)에는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약 2880억원을 활용해 문화, 체육, 청소년 등 생활SOC를 확충해 인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시설로 계획 중이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공공기여로 확보 예정인 공공용지 대상으로 도입시설 용도·규모,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중으로 금년말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은 상반기중 기존시설물 철거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예정이다. 현재 기본설계 중인 신혼희망타운 착공을 우선으로, 각 필지별로 단계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새로운 비즈니스 및 주거 공간 조성을 통해 오금역 일대의 새로운 지역 명소로 지역 내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