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데이터룸 제도'..프랑스 반독점 우수 문서상 수상

피심의인 방어권 강화..제한적 증거자료 열람 허용
  • 등록 2021-07-06 오전 10:30:39

    수정 2021-07-06 오전 10:30:39

지난해 12월22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좌)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공정위)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 지침’이 프랑스 경쟁법 전문매체 ‘콩퀴헝스(Concurrences)’가 주최하는 ‘2021년도 반독점 우수 문서상(2021 Antitrust Writing Awards)’ 시상식에서 우수 연성 규범(Best Soft Law) 분야 아시아 지역 반독점(Asian Antitrust)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제한적 자료열람실을 마련하고, 열람실에 기업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입실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를 도입했다.

자료제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료열람실(데이터룸)에서 피심의인의 외부 변호사(사내 변호사 제외)만 제한적으로 기업영업비밀을 포함한 증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이다.

변호인은 최대 2주내의 기간 동안 데이터룸에서 공정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복사는 허용되지 않고 필기는 가능하다. 직접 수기로 작성한 열람보고서에는 영업비밀이 기재될 수 없다. 공정위(주심위원)는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은지 확인되면 7일 내 열람보고서를 피심인에게 발송한다.

공정위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외부 변호사는 피심인인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피심인도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에게 영업비밀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의무를 부과했다.

만약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자의 징계를 요구하고, 공정위 소속 공무원에게 위반자와 접촉을 5년간 금지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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