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고바이오, 최대주주 보유주식 보호예수 기간 1년여 연장

  • 등록 2021-06-25 오전 11:22:47

    수정 2021-06-25 오전 11:22:47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솔고바이오(043100)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보호예수 기간을 1년여 연장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의무보유기간은 2021년 5월17일부터 2024년 6월22일까지다. 당초 의무보유기간은 2023년 5월16일까지였다.

의무보유수량은 최대주주 김일 389만9350주, 특수관계인 김서곤 364만6016주, 김대순 44만340주, 김훈 37만5686주다.

회사 측은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책임경영을 실행, 경영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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