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게 지내자" 10대 피해자만 133명...직장인·고교생 등 무더기 적발

  • 등록 2023-06-09 오후 12:56:30

    수정 2023-06-09 오후 1:35:0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과 성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일당이 붙잡혔는데, 피해자만 1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대 초반 직장인과 고등학생을 포함한 10~30대 피의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초·중·고교생 피해자 133명에게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고 성행위·유사성행위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이들은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 ‘09년’(출생 연도), ‘초딩’, ‘몸사’(나체사진) 등 해시태그를 검색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1:1 채팅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회유·협박 등 ‘온라인 그루밍’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올해 1월 ‘SNS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해 들어간 경찰은 외국 IT 기업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국내 통신사와 SNS 등 74곳을 압수수색해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 검거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1만8329개의 성 착취 파일을 압수하고 1361개의 불법 콘텐츠 관련 계정을 차단했다.

또 용의자 1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범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갖고 평소 스마트폰 사용 실태 점검이 필요하며, 교육기관에서도 올바른 스마트폰, SNS 사용 교육 강화를 통해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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