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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산부인과 병원 21곳과 산후조리원 4곳에 대여금 143억6000만원을 저리로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개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과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6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나머지 19곳에서는 기존에 제공한 127억원의 대여금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기존 이자율 4.2%~5.9%를 2.5%~3.0%수준으로 낮췄다. 이는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0%포인트에서 최대 1.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매일홀딩스의 경우 지난 2012년 7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산부인과 병원 16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 상당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로 인해 대부분 병원과 조리원에서 이들의 분유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유업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25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홀딩스의 경우 12곳 중 10곳이 매일유업 분유를 단독으로 사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유인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