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發 급매 증가' 무주택·1주택자 전략은

[돈이 보이는 창]서울아파트 매물 18개월 만에 최대
稅회피 물건↑..외곽 지역 중심 급매물 이어질 듯
"자금조달이 관건..소득 30% 넘는 영끌 주의해야"
"고가점자라면 청약에도 관심 필요"
  • 등록 2022-05-09 오후 12:00:00

    수정 2022-05-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 셈법도 복잡해졌다. 절세를 위한 매물들로 모처럼 시장에 물건이 늘고 있어서다. 청약 제도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 등을 잘 따져 ‘내 집 마련’ 전략을 짜는 게 더 중요해졌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2022.4.21. (사진=연합뉴스)
“5월 전 잔금 치르면 2억 깎아드립니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5일 기준 5만6770건까지 늘어났다. 2020년 8월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난달 5일(5만1744건)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0% 가까이 매물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16.4%)와 강북구(15.4%), 용산구(13.5%) 순으로 매물이 많이 늘었다.

부동산 시장에서 5월은 전통적으로 매물이 많은 달로 평가받는다. 과세 기준일인 6월 전에 집을 팔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피하려는 절세용 매물이 몰리기 때문이다.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되면서 올해는 세금발(發) 급매물이 여느 때보다 늘어났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선 전용면적 84㎡형이 21억8000만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같은 면적 최고가(23억7000만원)보다는 1억9000만원 싼값이다. 이달 말까지 잔금까지 모두 치르는 조건이다. 한때 17억8000만원에도 거래되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삼성아파트 전용 84㎡형도 최근 16억원까지 값이 내려갔다. 종부세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이 5월 말 잔금 조건으로 같은 면적 시세보다 2억원 싸게 급매물을 내놨기 때문이다.

“올 연말~내년 봄이 ‘급매물 잡기’ 적기”

이런 변화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자나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노리는 1주택자에게 희소식이다. 절세용 급매물을 잡는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주택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대출 한도÷담보 가치)을 80%까지 늘리기로 해 자금 마련 부담도 줄어들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배제는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매물 가뭄에 시달리는 시장에 거래 숨통을 트는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실수요자들은 이런 급매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달 당장 집을 구하기 어렵다면 올 연말에서 내년 3월이 내 집 마련·갈아타기를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늦가을 날아오는 종부세 고지서에 질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라도 받기 위해 물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서다. 정부는 올해 1주택자에는 보유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다주택자는 수혜 대상에서 배제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도심보다 외곽지역에서 매물 증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도해서 현금화하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 흐름이 똘똘한 한 채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가격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장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당장 핵심 지역으로 진입하기보단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올 외곽지역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게 유리하다.
윤석열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과제.
대출 규제·계약 갱신 청구권 유의해야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는 유의해야 한다.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시세보다 싼값에 혹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박원갑 위원은 “집값에서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월급의 3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도입되면서 1주택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할 때 받았던 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다. 매수를 결정하기 전에 자금조달계획을 잘 세워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대개 전·월세를 낀 집이라는 점도 고민해봐야 한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 전·월세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새 집주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전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을 사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과 등기 시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

좋은 매물을 노리되 상대적으로 싼값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청약 기회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이르면 내년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시작되는 데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250만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공급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청약 가점이 높거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이라면 청약이 내 집 마련에 더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소장은 “청약 가점이 낮다면 청약에만 매몰되지 말고 기존 주택 시장에서 좋은 매물을 찾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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