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마취 후 성폭행' 강남 병원장, 구형 18년인데 선고는 2년…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무죄
폭행과 의료법위반만 인정
재판부 "피해자 진술 막연해"
  • 등록 2022-10-20 오전 11:35:53

    수정 2022-10-24 오후 2:00:0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환자들에게 마취유도제를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고,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20일 강간·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폭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의 의원급 병원장 A(52)씨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범행이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성관계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으로 봤다. 다만 A씨가 애초 혐의를 인정한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제보하는 과정에 앞서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을 겪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벌었고, 피해 제보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통화 녹취록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평소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의하에 성관계한 정황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 등 세부적인 상황이 불분명하고, 진술이 막연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들은 휴대전화에 피해를 받은 날짜를 기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는 (피해 사실 제보 이후) 일괄적으로 표시된 점을 고려하면 범행이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이 사건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약을 불법으로 투약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기재하는 등 범행 횟수와 경위를 비춰봤을 때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의사로서 직업 윤리를 가진 자로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환자들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에토미데이트를 투약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눕혀 간음하고,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와 엉덩이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총 4명이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시술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18매와 피부관리기록지 8매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2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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