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증여세 부과

재경부, 재산가치 증가분 평가방법 보완
  • 등록 2003-12-15 오후 12:19:59

    수정 2003-12-15 오후 12:19:59

[edaily 김병수기자] 재경부는 15일 상속·증여세법이 증여세 포괄과세 체계로 개정에 따른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 계산, 예시규정에 대한 과세기준 조정, 시가의 범위 확대 등 각종 재산평가방법을 보완하는 시행령 개정내용을 밝혔다. 우선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재산증여, 내부정보와 관련한 재산의 취즉,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제공 등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취득후 5년내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개발사업 시행, 사업의 인·허가, 상장·협회등록, 합병, 보험사고 발생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기여에 의한 순수한 가치증가분을 계산하기 위해 가치증가사유발생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전국평균지가상승분 등) ▲가치상승기여분(자본적지출액) 차감하는 방식이 마련된다. 예를 들어 5살짜리 자녀에게 임야(1000평, 시가 1억원)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대지로 형질변경돼 형질변경후 토지면적이 800평 시가 20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현재는 850만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나 앞으로는 증여세 6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형질변경후 토자가액 20억원, 임야 증여시 과세가액 1억원, 3년간 평균지가상승율 누계 10%(1억원*10%=1000만원), 형질변경 소요비용 2000만원 등을 뺀 18억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부·자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면서 도로에 접면된 토지를 아들 소유로, 그 후론 토지를 아버지의 소유로 해, 면적은 동일하나 아들 소유 토지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도 아들 소유 토지가격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증여후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살짜리 자녀 명의로 1억원을 자금을 차입해 임야 1000평(시가 1억원)을 취득한 후 지하수개발로 땅값이 50억원으로 상승했을 경우 현재는 증여세 850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약 23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된다.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액 50억원에서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 1억원과 지하수개발권 허가에 소요된 비용(5000만원 가정) 및 보유기간중 평균지가상승분(5000만원 가정) 등을 차감한 금액 48억원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으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해 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취득일부터 1년뒤 이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도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장후 주가가 100억원이 됐다고 가정할 경우 상장이 예정돼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시세차익 90억원에 대해 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특수관계자간 비정상적인 거래에도 제동이 걸린다. 20억원짜리 소유 부동산을 절친한 친구에게 1억원을 매매한 경우 현재는 증여세 과세가 곤란하나 20억원의 30%에 해당되는 6억원을 차감한 14억원 이상 대가를 받은 경우는 정상거래로 인정되나, 20억원짜리 재산을 1억원에 판 경우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으므로 16억원(19억원-3억원)에 대해 증여세 4.8억원이 과세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신주인수에 대해서도 과세방안이 구체화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10억원, 1주당 1만원에 신주인수가능)을 배정받고, 6개월 후 신주 10만주 인수(인수당시 주가 5만원)할 경우 주식인수이익(40억원:주가 5만원-1만원=4만원*10만주)에 대해 증여세 15억원을 물어야 한다. 이밖에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감정 또는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해 시가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A아파트(28평형)의 매매가액이 6억원(기준시가 4억원)인 경우,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시가가 6억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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