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 삼성과의 특허소송 비용 직접 부담해야"

  • 등록 2014-08-22 오후 2:50:24

    수정 2014-08-22 오후 2:50:24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005930)와의 특허 소송을 위해 지출한 200억원 이상의 소송비용을 그대로 떠안게 됐다.

21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애플의 요구를 기각했다. 특허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2200만 달러(225억원)로 추산된다.

변호사 고용을 위해 157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각종 문서 복사비도 510만 달러에 달한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청구한 해당 소송이 제품의 외형(Trade Dress) 문제에 관한 것으로 매우 예외적인 소송이라 삼성전자에 소송 비용 부담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상대방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수년 간 세계 곳곳에서 특허 소송전을 지속하다가 최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함에 따라 발생한 삼성전자의 각종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260만달러 수준의 채권을 애플이 발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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