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조형물을 관리해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구는 설명했다.
설치계획서엔 조형물 설치의 타당성과 설치 위치 적합성, 디자인 등과 관련해 세부 계획이 담겨야 한다. 공공조형물 설치 대상은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거나 △구 이미지를 높이거나 △지역 정체성·역사성을 반영하거나 △문화·예술을 표현하고 향유하는 등 이 가운데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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