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홀수년도 출생자 대상 '국가 무료 암 검진' 신청 독려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폐암 등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나 건보료 하위 50% 등 저소득층
각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 등록 2023-02-03 오전 11:55:45

    수정 2023-02-03 오전 11:55:45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평택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가 무료 암 검진 신청 홍보에 나섰다.

3일 경기 평택시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는 조기에 검진이 가능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등을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보험료 하위 50%인 사람)의 해당 검진대상자에게 무료로 암 검진을 해주고 있다.

올해 암 검진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다. 암 종별 검진기준은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2년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단위로 검사받을 수 있고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1년마다) 분변 잠혈검사를 실시한다.

폐암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으로 올해는 홀수년 출생자가 검진받으면 된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 기간(년)을 말한다.

통상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의 흡연력을 의미하며, 흡연력은 폐암 검진 수검년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 암 검진대상자는 검진 기관(병·의원)에서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암 검진을 하면 된다.

국가 암 검진대상자의 경우 무료 및 본인부담금 10%의 자부담으로 검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료 검진대상자는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을 경우 본인이 낸 금액 중 최대 연간 200만 원~220만 원의 의료비가 최대 3년간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암 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검진이 가능하며 검진 기관, 국가 암 검진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평소 직장생활 등으로 바쁘셔서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9월 안에 미리미리 여유롭게 검진받고,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하며, “또한 지역 주민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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