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화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6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 등록 2024-03-27 오전 11:00:00

    수정 2024-03-27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해 임차인 보호 강화에 나서면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를 개최한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다. 이를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박희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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