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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를 개최한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다. 이를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박희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