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분식회계 법정형 더 높여야"(상보)

경제개혁연대 "외감법 완화는 해외 상장 때만 적용 바람직"
  • 등록 2008-08-18 오후 5:38:55

    수정 2008-08-18 오후 5:38:55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보다 훨씬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감사인 의무교체폐지 및 양벌규정 면책조항 도입은 보류하되 해외 상장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여연대도 오늘(1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과 관련,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 및 양벌규정에 관한 면책조항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을 통해 실효성을 확인해 보기도 전에 폐지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현대건설은 1984년부터 2000년까지 17년간, SK글로벌은 9년간, 동아건설은 11년간, 대우는 17년간, 기아는 13년간 특정 회계법인과 장기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해 오랜 유착관계로 각종 분식회계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분식회계 근절 의지가 확고하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법정형 5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정형을 제시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수준이 주요 선진국(미국 25년)에 비해 낮아 제도의 이행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경제개혁연대도 오늘 의견서에서 외부감사 관련 법제의 전체 수준과 사실상 과점 상태에 있는 감사 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외감법 개정안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지난 달 29일 상장기업의 경우 6년을 초과해 동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폐지하고, 업주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2008/07/28 12:00 상장사 외부감사 회계법인 의무교체 폐지, 2008.08.01 07:04 기업 감사의견 협박땐 회계법인도 계약해지 기사 참고

경제개혁연대는 다만, 현행 외감법상 갑사인의무교체제도를 유지하고, 국제회계기준 준수가 의무화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 또는 그 산하 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만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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