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분석담당 공무원에게 배달된 돈다발은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의 부인이 부부싸움 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분석과 분석담당 A모(7급)씨 부인 B씨가 추석 전 부부싸움을 한 뒤 친정으로 향하면서 그동안 받은 생활비에서 쓰고 남은 돈을 보낸 것이다.
이에 A씨는 생산된 농산물의 농약잔류 및 중금속 함유 검사를 실시,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분석업무를 담당해 ‘업무와 연관된 돈이 배달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았다.
경기지원 측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2주 뒤인 18일까지 반환공고를 한 상태로, 추후 B씨에게 돈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