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도입…2년내 3회 위반시 ‘자격취소’

승차거부·합승·부당요금 등 처벌 대폭 강화
서울시,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 내년 10월부터 시행
  • 등록 2015-01-28 오전 10:30:16

    수정 2015-01-28 오전 10:30:16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도입, 2년 내 3회 위반 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도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 위반에 따른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해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운수종사자가 2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 면허 차량 보유 대수 및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 최고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부당요금·합승·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발급거부)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1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자의 경우 위반지수에 따라 최고 180일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면 1회 위반 시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10월부터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1년 안에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3회 전가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개정 법령에 따라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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