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한다

27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존 민간 단독위원장→복지부 2차관, 민간위원 공동
과기정통부, 산업부 추가해 3개서 5개 기관 확대
  • 등록 2021-07-27 오전 10:00:00

    수정 2021-07-27 오전 10: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가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사업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담았다. 이를 통해 범부처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포석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령안 통과를 통해 보정심은 기존 민간 단독위원장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격상한다.

보정심에 참여하는 부처는 기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3개 기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돼 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5개 기관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정책·규제기관으로, 여기서 담당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합계는 정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약 81%에 해당한다.

보정심 위원 수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정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수도 17명에서 1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관계기관 간 융합적인 연구기획·관리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조정 관리’가 보정심 심의사항으로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새롭게 보정심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위촉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정심이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되고 민·관 참여도 확대되어 범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및 협력이 강화되면 국민체감 성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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