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목에 흉기 휘둘러” 구속됐는데...알고 보니 女 거짓말

남친 이별 통보에 앙심 품고 '무고'
"경찰, 검찰이 내 말 다 믿어서 일 커져"
  • 등록 2023-06-07 오전 11:01:27

    수정 2023-06-07 오전 11:01:2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4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개월간 수감생활을 했으나 이는 여성의 허위 진술로 인한 무고였음이 밝혀졌다.

(사진=SBS 캡처)
6일 SBS는 40대 특수상해와 협박혐의로 체포돼 5개월간 구속 생활을 한 남성 A씨 사연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재작년 4월 여자친구였던 B씨가 경찰에 그가 “흉기로 목에 상해를 가했다”고 신고를 하며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가 자신의 목에 난 상처를 증거로 제시하자 곧바로 구속됐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빨리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계속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허망함을 나타냈다.

그런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흉기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후 B씨에 대한 강도 높은 추가 수사가 진행되자 결국 그는 모든 것이 허위 신고였다고 털어놨다.

A씨가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자해한 뒤 남자친구가 상처를 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B씨는 “경찰과 검찰이 내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는 황당한 말을 내놓기도 했다.

(사진=SBS 캡처)
현재 A씨는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당장 신용대출도 문제가 됐다. 그는 “구속됐다 나오니 모든 게 다 빚이 돼 있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경찰은 “여성이 직접 신고했고 흉기까지 발견돼 피해 진술을 믿을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4월 B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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