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새마을금고 흉기 살인 용의자, 음독 치료중 사망

  • 등록 2020-11-27 오전 10:42:52

    수정 2020-11-27 오전 10:42:5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60대가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24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동구 신암동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 2명을 찔러 숨지게 한 A씨(67)가 이날 오전 4시34분경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농약을 마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보강수사 후 불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전직 감사인 A씨는 2017년 11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년간 피해 직원들과 성추행 문제로 송사를 겪었으며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직원 3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남자 직원 B(48)씨가 숨졌고 여자 직원 C(39)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나머지 직원 1명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상처를 입고 현장을 피했다. 사건 당시 새마을금고에는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보아 범죄 혐의는 입증되나 용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