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부담…국민 98% 안낸다”

“종부세 부담 과도한 우려” 반박…“다주택자·법인이 88.9%”
“1세대 1주택자 2000억만 부담해…72.5%는 평균세액 50만원”
“종부세 모두 지자체로 이전돼…인별 기준 부과 방식 타당”
  • 등록 2021-11-22 오전 11:24:05

    수정 2021-11-22 오전 11:24:0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관련해 “종부세 부담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전국민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과도한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 5조7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48만5000명의 다주택자가 2조7000억원, 6만2000명의 법인이 2조6000억원으로 전체 고지 세액 대비 88.9%를 부담하게 된다”며 대다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로 조정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8000억원에서 올해 2조6000억원으로 223%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의 경우 작년 1만6000명이 세액 6000억원을 부담했으나 올해는 6만2000명이 2조3000억원을 부담하면서 각각 약 3배씩 증가했다”며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2000억원만을 부담하고 대상 인원 중 비중도 작년대비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약 1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1.9% 수준”이라며 “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고지 인원은 8만9000명, 세액은 약 800억원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 이하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 이하자는 평균 27만원의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 3명 중 1명인 4만4000명은 장기보유·고령자 적용에 따른 80% 세액을 경감 받게 된다”며 “부부 공동명의자는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해 고지인원은 약 1만명, 세액은 180억원 수준 감소했다”고 전했다.

종부세 세수 증가를 통해 중앙정부 재정 적자를 보존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되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 세대 내에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1주택자로 종부세 고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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