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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재신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이 전 서장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후 승인한 사실을 확인,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재신청할 영장인 직무유기 혐의를 빼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시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참사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정보라인은 구속됐다.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특수본은 다른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신청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참사 당일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 역시 직무유기 혐의를 빼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류 총경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황실을 비운 것은 명백하지만 청사 내 본인 사무실에 있으면서 상황 발생 시 조치하려는 의사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선 역사 내 안전사고 예방 담당하는 이태원역장에게 역사 외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보강수사하고 있다”며 “보강수사가 마무리된 부분을 먼저 신청할 건지 아니면 나머지 보강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괄 신청할지는 현재까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