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등 구속영장 신청 '신중'…혐의 입증 주력

15일 이태원참사 특수본 브리핑
이임재 등 구속영장 기각 후 열흘 넘어
"타 기관 피의자와 일괄신청 여부 검토"
이임재, 류미진에 직무유기 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만 적용
  • 등록 2022-12-15 오후 12:00:00

    수정 2022-12-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보강수사를 펼치며 구속영장 재신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타 기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신청할지 등 여부를 검토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사진=연합뉴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총경)은 15일 서울 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구속영장 재신청 및 타 기관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몇 가지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경찰 측 피의자에 대한 보강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재신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이 전 서장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후 승인한 사실을 확인,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재신청할 영장인 직무유기 혐의를 빼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시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이 전 서장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오후 11시까지 사고를 몰랐다고 말하고 있지만 특수본에선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소명된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고 직무유기는 별도로 계속 수사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서 영장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참사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정보라인은 구속됐다.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특수본은 다른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신청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참사 당일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 역시 직무유기 혐의를 빼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류 총경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황실을 비운 것은 명백하지만 청사 내 본인 사무실에 있으면서 상황 발생 시 조치하려는 의사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타 기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보강수사도 이어간다. 김 대변인은 “구청 측 일부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분실한 정황이 있어 경위 및 진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며 “소방과 관련해선 구조 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얼마나 확산됐는지 세밀하게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선 역사 내 안전사고 예방 담당하는 이태원역장에게 역사 외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보강수사하고 있다”며 “보강수사가 마무리된 부분을 먼저 신청할 건지 아니면 나머지 보강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괄 신청할지는 현재까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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