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킬레스건 끊어버린다" 응급실서 난동부린 'MZ조폭' 일당 검거

'연 1500%'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폭력행위처벌법 등 위반 혐의
제때 갚지 못하면 가족까지 협박
응급실서 문신 노출해 난동 부려
“조폭 연계 범죄 엄중 대응할 것”
  • 등록 2023-12-13 오후 12:00:00

    수정 2023-12-13 오후 2:20:52

[이데일리 황병서]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상대로 ‘연이율 1500%’에 달하는 불법대부업을 운영했던 일당이 붙잡혔다.

피의자 C씨가 올해 3월 옷을 찢어 문신을 드러낸 채 병원을 배해외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자동문을 밀어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사진=서울경찰청 영상 캡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4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2020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코로나로 홀덤펍 경영이 어려워져 생활비가 곤궁한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5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불법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한 홀덤펍을 운영하던 피해자에게는 연이율 1500%에 달하는 불법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나 빵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니면 후배 시켜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 부모님을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의 위치를 물어보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낀 나머지 올해 4월께 한강 다리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의자 C씨가 올해 3월 옷을 찢어 문신을 드러낸 채 병원을 배해외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자동문을 밀어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영상=서울경찰청)
피의자 C씨는 D씨와 올해 3월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해 술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쳐 깨고, 인근에 있는 서울의 한 민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불친절하다, 치료가 제대로 안 됐다’ 등으로 시비를 걸었다. 또 옷을 찢어 문신을 드러낸 채 병원을 배회해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자동문을 밀어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의자 C씨는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고 일반시민을 ‘하등생물’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물가와 금리상승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과 병원 등 사회 필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금융 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조폭과 연계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하겠다”며 “보복이 두려워 피해 신고를 꺼리는 범죄피해자들에게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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