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10억 경품권, 김대리에겐 `그림의 떡`

경품 받기 위해 내야 할 세금만 2억 2천만원
기한내 세금 못내면 당첨 취소..보통 사람에겐 너무 `큰돈`
  • 등록 2014-07-24 오전 11:30:43

    수정 2014-07-24 오전 11:30:43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롯데백화점이 내수 침체로 추락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내건 10억원의 백화점 상품권 경품이 당첨되더라도 보통 샐러리맨들에겐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품을 받기 위해선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한 제세공과금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보통 직장인이 갑자기 마련하기 힘든 2억원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은 여름 정기 세일기간(6.27~7.27) 동안 10억원 규모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고객들로 붐비는 롯데백화점 본점
2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롯데쇼핑(023530))은 침체한 소비 심리를 살리고자 여름 정기 세일기간(6.27~7.27) 동안 1등 한 명에게 최대 10억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억원은 국내 경품 사상 최고액으로 소비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23일 기준 경품 응모자수는 250만명을 넘어섰고 경품 응모 마감일까지는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등 한 명에게 주어지는 1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받기 위해선 300만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1등 당첨이라는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10억원 어치 상품권을 내 주머니에 넣기 위해선 2억 2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현금을 열흘 내 융통할 능력도 담보돼야 한다. 경품 당첨시 제세공과금 22%를 납부해야 하는데 경품 액수가 10억원이다 보니 제세공과금도 2억 2000만원에 달한다.

로또 등 현금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경품을 주기 때문에 별도의 제세공과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상품권인 유가 증권으로 증정되는 이번 행사에는 제세공과금을 당첨자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

롯데백화점 측은 당첨자 발표(8월6일) 11일 뒤인 17일까지 2억 2000만원을 납부해야 10억 상품권을 당첨자에게 증정한다는 입장이다. 기한내에 제세공과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당첨은 취소된다. 롯데 측이 재 추첨을 하지 않는 한 국내 최대 10억 경품의 주인공은 영영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2억원 이라는 돈이 보통 서민과 직장인 입장에서는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데 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하더라도 연봉 이상의 금액을 빌리기는 어렵다. 5억원 시가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2억 2000만원 이상 빌리려면 기존에 아파트 담보 대출이 아예 없거나 적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유통가 일각에서는 롯데백화점 10억 경품의 주인공은 2억원 정도를 쉽게 융통할 수 있는 자산가여야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돈다. 300만대의 1의 경쟁을 뚫고 찾아온 행운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제세공과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주최 측이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현행 법률상 제세공과금은 경품 수령자가 마련하는 게 원칙”이라며 “경품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당첨자 제세공과금 마련을 위한 지원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2009년 창립 30주년 행사에서 아파트(분양가 5억8000만원)와 우주여행(3억5000만원 상당) 경품을 내 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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