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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이 달라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특히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도 차이가 발생해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통계 자료 오차를 해소하고자 세 부처는 ‘빈집관리 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 진행했다. 세 부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빈집 기준을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통일했다. 빈집에 대한 구분도 기존엔 도시는 1~4등급, 농어촌은 ‘일반빈집’과 ‘특정빈집’으로 구분했던 것을 도시·농어촌 모두 1~3등급으로 통일했다.
세 부처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파악된 빈집 정보를 활용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