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청약가점제 적용범위 3월 확정

  • 등록 2007-01-24 오후 3:30:20

    수정 2007-01-24 오후 3:30:20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적용범위 등 추진방안을 오는 3월에 최종 확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인하 혜택이 더 많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청약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가점대상 항목이나 택지별 평형별로 가점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방안을 마련해 3월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3월에 추진방안이 확정되면 7월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청약가점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주택전산망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구축키로 했다. 전산망 구축은 금융결제원과 각 은행이 맡는다.

건교부는 지난 1.11대책을 통해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청약가점제를 모든 주택에 확대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실수요자에게는 가점제를 도입하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1순위 자격 배제와 감점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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