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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27일부터 중앙회 산하 1118개 전국 농·축협에서 비·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회는 전날 회의를 거쳐 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중단 기간은 11월 말이나 연말까지로 예상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협은 지난 20일 조합원, 비조합원, 준조합원 모두에 걸쳐 신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더 낮추겠다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계획안이 미흡하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고, 농협이 비·준조합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단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농·축협 등 상호금융은 지역 단위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조합원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나 비과세 혜택을 주는 특수한 형태다.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단위농협의 영업지역에 주소를 두고 일정액을 출자하면 농협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계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대출의 증액이나 재약정도 안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가능하다고 농협은행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