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4.5% 금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나온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무주택 요건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 등록 2024-02-20 오전 11:28:42

    수정 2024-02-20 오전 11:28:4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연 최대 4.5%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전용 주택청약통장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다음날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돕는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과의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 확정해 발표된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금액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뒤 전환된다.

이밖에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으며 상반기 안에 전산시스템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뒤 저리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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