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합리한 '접경지역' 지정 규정 시민들과 공유

22일부터 '접경지역 지정 촉구 범군민 서명운동'
  • 등록 2024-04-18 오전 10:49:16

    수정 2024-04-18 오전 10:49:16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평군이 이런 억울한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한다.

경기 가평군은 이번달 22일부터 6월말까지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가운데 파란색 원이 가평군.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접경지역으로 가평군은 제외돼있다.(지도=행정안전부)
앞서 지난해 가평군은 23년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 기간 동안 군은 3만여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명부는 7월 중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명부 배포와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하는 안내문을 배부한다.

안내문은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낙후 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조속히 포함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개정 필요성을 대한 내용을 담았다.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가 중첩돼 성장동력을 상실한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꼭 필요하다”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도출됐으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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