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종부세 9억으로 상향해야”

2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고, 3주택자 등록임대 유도
주산연·주택협회 "투트랙 세제정책 필요" 주장
  • 등록 2015-09-21 오전 11:26:43

    수정 2015-09-21 오전 11:59:18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1세대 2주택’ 가구의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3주택자의 경우 기존과 같은 6억원 기준을 유지하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주택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21일 공동으로 ‘다주택자 임대주택 공급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종합부동산세’ 연구논문을 발표,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산연 연구위원은 논문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116만호의 임대주택이 필요했는데, 등록임대주택은 37만호 증가하는데 그쳤고, 나머지 79만호는 다주택자를 비롯한 개인이 공급했다”며 임대주택 공급원으로서 다주택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부담 강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인 임대주택 공급을 저해해 전·월세시장을 계속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와 주산연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가구수는 1800만 가구로 이 중 전·월세가 738만 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등록임대주택은 171만호(21.8%)에 불과하고 나머지 78.2%는 다주택자 및 개인이 공급하는 미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 가운데서는 74.1%가 월세인 반면 미등록 임대주택에서는 전세(48.4%)와 월세(49.8%) 비율이 비슷하다.

김 연구위원은 “전세주택은 다주택자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등록 임대주택에서 대부분 공급하고 있어 미등록 임대주택 감소시 전세주택 감소로 전세시장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협회와 주산연은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전세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부세를 총액이 아닌 단순히 주택 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시 내는 보유세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세제다. 2005년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공시지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만 내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면 징수한다. 주택 보유액이 많거나 많이 보유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 셈이다. 하지만 주택 보급율이 103%에 달하는 만큼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계속돼왔다.

김 위원은 “주택보유 수(주택자산)와 소득(담세력)의 정비례 관계가 미약하고, 주택가액 고려없이 주택 수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어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걷기 위해 드는 비용도 문제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세 1만원을 징수하는데 72원의 비용이 들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만원 징수하는데 129원을 사용하고 있다. 국세 대비 1.8배의 고비용 세수다. 종부세 대상이 고령층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 종부세는 세액 규모면에서 주택보유수별(3가구 이상 64%), 지역별(수도권 86%), 연령별(60세이상 고령자 66%) 편중이 심하다. 1인당 평균 부담액은 123만원인 반면 고령자는 175만원에 달한다.

김 위원은 “다주택자의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면 주택분 과세면제자는 12만 7463명, 총 면제액은 약 366억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국세 약 190조의 0.02%에 불과해 세수 감소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과 세액공제 대상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은 등록임대사업자로 유인하는 단계적 ‘투트랙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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