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세월호 특보 화면 논란 MBC '전참시'에 '방송 중지'

  • 등록 2018-05-28 오후 10:06:14

    수정 2018-05-28 오후 10:06:14

(사진=MBC‘전지적 참견시점’ 방송화면 캡처)
[이데일리 스타in 연예팀] 세월호 참사 뉴스 특보 화면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MBC TV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시점’(전참시)이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방송 중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참시’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 징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의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상 명예훼손 금지와 윤리성,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전참시’에 대해 과징금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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