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를 통해 소형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노린 ‘틈새 투기’까지 모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모든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주택 거래절벽이 더 심화하는 것은 물론 소형주택 가격까지도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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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기준, 6㎡로 축소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9일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이 조정됐다.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기타지역은 90㎡에서 60㎡로 축소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토지를 취득할 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타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를 매수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투기적 거래 등을 억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고강도 규제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상의 주택·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간 최소면적 기준보다 작은 대지지분을 갖는 주택 등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소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지 지분이 13㎡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 리센츠 전용 27㎡ 아파트처럼, 최소면적 18㎡보다 작은 대지지분을 가지는 주택 등은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토부는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 억제 등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은 신규 지정·재지정이 아니더라도 지정권자가 수정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사실상 구역 내 모든 주택이 허가대상…우려 확산
다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 내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으로 편입되는 셈이어서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가 2·4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실제 법 시행 시엔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치, 삼성, 청담, 잠실, 압구정, 목동, 여의도 등이며 흑석2 등 공공재개발구역 등도 대상이다. 최근 집값이 과열된 노원 등은 추가 지정 구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는 사실상 모든 주택 거래를 허가받도록 한 것”이라며 “소형 평형대 빌라, 다세대 주택까지 모두 거래를 어렵게 함으로써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나아가 매물 축소 및 거래절벽 심화로 소형 평형대 집값까지 더 불안해질 것”이라며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 규제만 하니 시장이 왜곡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래 자체를 힘들게 해 일정 부분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거래를 막아두는 만큼 거래 절벽이 이어지다 가격이 뛰어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