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규제지역 LTV 50%...서민·실수요자는 70%(종합)

[11·10 부동산대책]
무주택·처분조건 1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내년 생활안정 주담대 한도 폐지
  • 등록 2022-11-10 오전 10:06:34

    수정 2022-11-10 오전 10:15:52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달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완화된다. 규제지역이더라도 서민과 실수요자에겐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를 70%까지 적용한다.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사진=연합뉴스)
부부 연봉 9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LTV 70%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내 무주택 대상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12월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까지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해 다음달 1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한다. 지금은 규제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20~50%를 적용 중이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선 60%, 규제지역은 0%인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를 70%로 단일화해 확대 적용한다. 지금은 60~70%를 적용 중이다.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요건은 현행대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단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LTV도 50%를 적용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 분야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금공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보증 1억→2억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내년 초 완화한다. 현재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한도 규제를 없앤다.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를 허용한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신규 주택 구입뿐 아니라 기존 보유 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개선도 내년 초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금리 인상기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특례 보금자리론’도 운영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현행 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형태다. 금융위는 연내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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