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현재 보험사 위주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건설기간 중에 시행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한 주식 수를 100%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양도 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긴다.
또한 공실률 5% 이하, 주거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해 보다 원활한 주식 양수도를 지원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현실화해 사업착수를 지원한다.
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들의 절차상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돼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