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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간호사들은 대리처방·대리수술·채혈·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동맥혈 채취·항암제 조제·튜브 교환·삽관·봉합·수술수가 입력 등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해왔다. 더 이상 간호사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만약 간호사들이 이같은 업무를 거부할 경우 의료공백은 불가피하다.
간협은 오는 19일 간호사들의 자발적 연차 신청을 통해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간협은 “간호사는 19일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은 하지 않겠지만 조직적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 규탄대회 이후에도 연차 투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한날 한시에 연차를 낼 경우 의료공백이 심각할 것을 고려해 지역 단위별 연차 투쟁이 진행된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도 진행될 전망이다. 간협은 “오늘부터 한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라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간협은 △총선기획단 활동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한다. 간협은 “62만 간호인은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간호법과 관련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해 투쟁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