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주노 징역 2년 구형…사기·강제추행 혐의

  • 등록 2017-05-26 오후 4:03:07

    수정 2017-05-26 오후 4:03:07

이주노(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사기·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처럼 구형했다.

이주노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 “강제추행에 대해선 억울한 부분이 많고 사기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는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7월 이주노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1억 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주노는 강제 추행 및 사기 혐의 등 두 사건에 대한 변론 병합을 신청해 병합 재판을 진행했다.

선고는 다음달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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