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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처럼 구형했다.
이주노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 “강제추행에 대해선 억울한 부분이 많고 사기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1억 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주노는 강제 추행 및 사기 혐의 등 두 사건에 대한 변론 병합을 신청해 병합 재판을 진행했다.
선고는 다음달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