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화학적 거세' 면했다...아동 강제추행 등 징역 3년

  • 등록 2023-03-31 오전 11:19:06

    수정 2023-03-31 오전 11:19:0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재판부는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국 기각에 대해선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과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에 대해선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과 성 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근식은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면서도 “성 충동 약물치료는 무리한 요구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근식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16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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