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세연동제는 "생색내기용"

원가연동제와 다를 바 없어..은평은 제외
  • 등록 2007-01-02 오후 4:14:39

    수정 2007-01-02 오후 4:14:3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분양되는 공공 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공공부문 원가연동제와 별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9월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예정돼 있어, 서울시의 이번 대책이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을 시세 연동제에서 제외키로 해, 실효성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원가연동제와 중복 = 2일 서울시는 시 산하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75% 안팎, 85㎡ 이상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85% 안팎에서 책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시세 연동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발산 ▲장지 ▲장월지구 등 SH공사가 공급 예정인 택지개발지구와 마곡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지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 서울시내 택지지구는 시세 연동제와 상관없이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2005년 3월부터 실시 중인 원가연동제 적용이 불가피한 곳들이다. 도시 개발사업인 마곡지구도 정부와 여당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하고, 현재 국회에 법률을 제출해 놓고 있어, 분양가 통제가 예정돼 있다.

중대형 아파트도 정부는 서울시가 발표한 시세의 85%보다 낮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채권상한액을 낮추기로 함에 따라 정책 차별화가 무색하게 됐다.

서울시가 원가공개 항목범위를 58개로 확대키로 했지만, 이 역시도 정부가 전체 분양원가 항목을 7개에서 58-61개 항목으로 확대키로 이미 밝힌 상태이다.

◇은평뉴타운 제외, 효과 별로 없어 = 서울시가 시세 연동제를 은평 뉴타운을 제외한 공공부문 물량에 적용키로 함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이 제도를 적용할 단지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시세 연동제를 올 연말에 분양 예정인 발산지구에 첫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발산지구 총 공급물량은 5592가구, 특별공급 물량 2600가구, 임대 2800가구 등을 제외하면 일반 분양은 200가구 미만이다.

올 하반기나 내년초부터 공급 예정인 강일지구(총 6410가구)나 장지지구(5350가구)도 특별공급 분양, 임대 물량을 제외하면 일반인 대상 물량은 300가구 미만이다.

반면 내년 9월 이후부터 분양에 나서는 은평뉴타운 공급물량은 1,2,3지구에서 1만31가구(총 건립가구수 1만4631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원주민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7000가구가 일반 분양되며, 하반기 분양을 계획 중인 1지구 물량만 3213가구에 달한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제외 방침에 대해 "은평뉴타운은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기존 발표에서 내용이 크게 달라지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은평뉴타운에 주택가격 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앞으로 공급할 공공아파트의 경우 현지인, 특별공급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등 실제 일반인들이 청약할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은평뉴타운을 시세 연동제에서 제외할 경우 그 의미가 반감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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