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없다…“현장 안착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도입 현장안착 방안 발표
계도기간 연장 없이 50인 미만 주52시간제 시행
고용부 “탄력·선택근로제 등 제도 보완책으로 충분”
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인건비 지원 등 제도 안착 지원
  • 등록 2021-06-16 오전 11:00:00

    수정 2021-06-16 오전 11: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계도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의 컨설팅과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주52시간 근무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경기 인천 한 주물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계도기간 연장 없이 50인 미만 주52시간제 시행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의 오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3월 주52시간제가 도입됐다”며 “그리고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년에 걸쳐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을 지원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법이 시행된 이후 2018년 7월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적용됐다. 이후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에 적용됐고, 오는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17년 2014시간이었던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해 1952시간으로 줄었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취업자 비율도 19.9%(2017년)에서 12.4%(2020년)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또 주52시간 근무제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제도적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고, 탄력과 선택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도 개편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선택근로제는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장관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다. 또 행·재정적으로는 1:1 컨설팅 제공, 조기 단축기업 인건비 지원, 각종 정책금융 우대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고용부 “탄력·선택근로제 등 제도 보완책으로 충분”

오는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고용부의 조사와 올해 4월 고용부·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조사에서 모두 80% 이상의 기업이 현재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고, 90% 이상이 7월부터는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준수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은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9.8%, 올해 4월 조사에선 7%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기업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5∼49인 기업의 경우 내달 주52시간제 시행과 함께 확대된 탄력과 선택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돼 기업에서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성수기·비수기나 계절에 따른 업무량의 변동과 같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실물 제품은 물론 SW·게임·금융상품 등의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해 3개월까지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지난해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나 업무량 폭증 등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 애로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은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등 제도 안착 지원

바뀐 제도의 내용이나 활용 방법을 모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국의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공인노무사 또는 근로감독관·고용지원관이 개별 기업에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의 해법을 일대일로 알려줄 예정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1만 2000여개 사업장이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한 식품 제조·판매업체의 경우 명절 선물세트 제작 수요로 명절 전 수개월 간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던 상황에서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어려움을 해소했고 앞으로 3∼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도 검토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를 계속 지원한다. 또 인력 수요를 파악해서 고용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인력알선과 채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외국인력 입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송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인력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52시간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및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사업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인력난이 심한 SW업종의 경우는 지난 9일 발표한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책’을 통해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식품기업 청년인턴십 등 부처별 지원사업을 통해 인력 지원할 예정이다.

권 노동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33개 회원국 중 맥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긴 상황”이라며 “새로운 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장시간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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