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19~34세 청년은 26일부터 5만원대로 이용

청년 맞춤형 '기후동행카드' 26일부터 혜택 적용
5만5000원·5만8000원…6월까지 사용 후 환급 방식
만기 사용분은 7월 신청·8월 환급 예정
7월 본사업부터는 5만원대로 곧바로 충전 가능
  • 등록 2024-02-21 오전 11:15:00

    수정 2024-02-21 오후 7:35:2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는 26일부터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까지 청년층에 대해 월 5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을 만 19세~34세(1989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생)으로 설정,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 누구나 거주지 관계없이 구매·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권 환급 절차. (자료=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월 27일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43만장 판매를 기록 중이며, 구매자 비율 중 20·30대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 수요가 높다. 이에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2000원·6만5000원에서 약 12%가 더 할인돼,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5만8000원 등 2개 권종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대학 입학 등 청년층의 사회진출이 시작돼 봄꽃축제, 주말 외출 등 나들이가 잦아져,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활발히 경제 활동과 소비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엔 청년 할인 혜택이 사후 환급방식으로 적용된다. 이에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원 대)을 이용하고, 오는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물카드는 카드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환급 방식은 기존 6만원대 권종을 시범사업 기간에 이용하고, 7월부터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000원 기준, 5개월 간 최대 3만 5000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연령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 6월 말까지 이용내역에 대해 월 단위 환급이 이루어지며, 이 중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대해서만 환급이 적용된다. 시는 청년할인으로 인해 연간 350억~360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7월 본사업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 가능한 청년권종을 배포할 계획이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 및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간편히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종이 별도 출시·판매될 예정이다. 기존 사용하던 일반카드도 청년권종을 적용해 사용 가능하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1인 1카드’ 원칙에 위배된 부정사용을 방지를 위해, 할인 대상자 본인이 등록한 모바일·실물카드 중 하나의 카드에만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홈페이지 상 연령인증이 필요하며, 등록정보는 지속 관리·검증된다. 시는 향후 기후동행카드에 문화·체육 시설 이용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적극 이용자층인 청년들이 기후동행카드로 다양한 행사 및 문화 공연 등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상반기 중 신용·체크카드로 충전 수단도 확대, 이용자 편의도 지속 개선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에 강화된 혜택까지 더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을 시작으로 미래 세대인 2030 청년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개선과 혜택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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