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테크)연금보험 가입하셨나요?

가입은 `빨리` 납입기간은 `길게`
연금 개시 시점 중요
소득공제여부도 고려해야
  • 등록 2006-11-01 오후 3:09:11

    수정 2006-11-01 오후 3:09:11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연금보험은 보험료도 다른 보험에 비해 비싸고 가입 기간도 길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험보다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또한 상품내용도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도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선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금보험이 필요하고 기왕이면 안전하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가입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가입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입

연금보험의 가입과 받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전문가들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나이 즉,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는 자신의 수입을 고려하되 월 수입의 10%정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납입기간은 길게 할 수록 유리하다.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개시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많아져서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납입기간을 길게 하면 한 번씩 내는 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매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납입기간은 길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혜택을 오래 많이 받을 수있다.

이형 삼성생명 FP센터 차장은 "연금보험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특히 연금은 적립기간과 연금지급기간으로 구분돼 연금재원의 적립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연금준비금이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60세부터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20대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이 100만원이라면 30대에 가입하면 부담이 150만원으로 증가한다. 50세가 되면 그 부담은 400만원이 넘게 된다.

자신의 인생설계에 따라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퇴직과 소득이 끝나는 시기 등을 잘 고려해 연금을 개시하는 것이 좋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빠를수록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 "소득공제냐 비과세혜택이냐"

소득 공제 혜택이냐 비과세 혜택이냐도 연금보험 가입 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형`과 `세제비적격형`으로 나눌 수 있다.

노후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시에는 세제적격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중도해지나 연금개시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면 세제비적격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세제적격형은 연금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지난 2001년부터 판매되는 연금저축(신탁) 상품은 연간 보험료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유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중도 해지 시 중과세되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는 단점도 있다.

반면, 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세제비적격형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이나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주부나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하다.

종신형과 확정기간형도 구분해야한다. 연금은 나중에 언제까지 수령하는가에 따라서 일정기간 수령하는 확정기간형과 종신토록 수령하는 종신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확정형의 경우 10, 15, 20년 등 일정기간 일정액을 받게 되는 것이고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수령하는 형태다. 은행이나 투신사 등의 연금은 확정기간형 밖에 없지만 보험사의 연금은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신형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확정이율형과 변동금리형도 잘 선택해야한다. 연금보험에는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확정이률형과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금리형 연금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에는 보통 변동금리형의 이율이 높으나 장기적으로 판단하면 확정이율이 유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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