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①청약 50인 미만시 `사모`..자산유동화 `네거티브` 전환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발행시 1대1 권유 아닌 SNS등 공개모집 허용
신용등급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가능
BDC제도 도입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 등록 2018-11-01 오전 10:00:00

    수정 2018-11-01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사모발행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 발행시 공개적 자금모집도 허용키로 했다.

자산 유동화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해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비상장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전면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4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자금조달 체계 전면 개선을 위해 현행 일반투자자 50인 미만 청약 권유시 사모발행으로 인정하는 것을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미만일 경우 사모로 간주하기로 했다.

소액공모 자금 조달 역시 현행 10억원이하에서 30억원이하, 30억~100억원이하로 확대·이원화하고 금액별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30억원이하의 경우 과징금 규정을 신설했고, 100억원이하의 경우 감독당국에 신고·수리하고 매년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용가능기업도 창업 7년이내에서 중소기업으로 넓힌다.

자산유동화 규제도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현재 BB이상 등급 보유 기업만 자산유동화가 가능한데, 이를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한다. 또 현재 양도방식으로만 유동화를 허용해 실적이 저조한 기술·지적재선권 등에 대해선 담보신탁 유동화를 허용할 방침이다.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자금모집),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총자산 70%이상)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인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엇보다도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과감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자본시장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자금이 1100조원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시중 투자자금 자체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결국 자금이 아닌 공급 체계 전달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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