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안방보험과 美호텔 소송 승소…“계약금 반환 받아”(상보)

  • 등록 2020-12-01 오전 10:17:51

    수정 2020-12-01 오후 11:34:30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래에셋은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내 호텔 인수계약 이행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현지시각 30일 승소 판결을 받아 계약이 취소됐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 미래에셋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고, 368만 5000달러($3.685 million)의 거래 관련 지출비용도 받게 된다. 또한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미래에셋은 작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만 달러를 납부했다. 해당 거래는 올해 4월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험은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그 사이 안방은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Answer) 및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해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이 진행했다.

미래에셋 측은 “15개 지역 42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해 우량자산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정기적인 그룹 글로벌 전략회의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에 두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서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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