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사망사건에 '얼굴 보고 안전 확인' 의무화

이주호,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장기결석시 내교 요청…거부시 가정방문
교육부·복지부·경찰청, 전수조사 실시
  • 등록 2023-03-17 오후 2:00:00

    수정 2023-03-17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미인정결석을 하던 인천 초등학생이 아동 학대로 숨지며 교육부가 장기 미인정결석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등 대면관찰을 원칙으로 결정했다.

지난달 8일 오전 온몸에 멍이 든 12살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장기 미인정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결석하거나 2회 이상 출석 독려를 했음에도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학습 등 교외체험학습은 인정결석으로 미인정결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7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A군이 지난해 말부터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미인정결석을 하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학교는 지침에 따라 유선으로 수차례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했지만 아동학대 관련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앞으로 장기 미인정결석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학교를 방문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받아야 한다. 내교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받게 된다. 개정 이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에는 유선 등을 활용해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면관찰을 의무화해 아동의 안전을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학교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관찰이 어려운 경우 학생 본인과 화상통화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가정방문 과정에서 경찰·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아동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학교의 내교 요청 등을 통해 대면관찰을 시도했으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주민센터가 함께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학교에서 유선으로 수차례 가정방문 실시를 안내하고 가정방문을 1회 이상 실시했으나 대면관찰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 지자체와 함께 가정방문을 실시하게 된다.

3월 중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인 유·초·중·특수학교 학생 50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합동으로 안전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출입국사실확인서 등으로 출국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들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등을 관찰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결석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연계협의체에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필수로 포함해 아동학대 대응 정보를 공유받게 된다. 피해학생의 경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의 핵심과제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초기의 노력이 향후 가시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핵심관리과제를 지속 점검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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