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예고한 부산대가 이를 확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예비처분 뒤 청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처분도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부산대 일각에선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청문위원을 모두 고사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6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는 지난 10월에서 외부 기관에 청문 주재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 씨의 입학취소를 확정하기 위해 최근에야 청문위원 인선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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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입학취소’란 예비 처분을 내릴 당시 조민씨의 의전원 1단계 전형 성적이 합격자 30명 중 3위라고 발표했다가 실제로는 24위라고 정정한 바 있다. 이후 부산대 본부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에 오류를 수정한 조사 결과를 다시 요청했고 지난 10월 초에야 최종 조사결과를 제출받았다는 얘기다. 부산대는 예비 처분 당시 “2~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확정처분까지 예상기간으로 (2~3개월을) 언급한 것이며 소요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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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최근에야 청문위원 인선에 나서면서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도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부산대가 이달 내로 청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 기간이 또 소요되는 탓이다. 복지부는 조씨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당시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부산대 총장은 처분권자이기에 당사자(조민)의 주장을 들어보는 청문 주재자를 맡을 수 없다”며 “외부 단체·학회 등에 청문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있지만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