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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오표 성북구노동권익센터장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 이르면 이번 주 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 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씨가 주차 단속 등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며 “이후 극단적 선택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재판정 코너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와 조을원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사사례도 있다.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경비원은 주민의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당시 경비원의 사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이는 극단적 선택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에 대해 살인미수죄, 자살방조죄 적용은 어렵다고 봤다.
살인미수죄 적용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백성문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기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괴롭힘이나 성폭행을 당하고 그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사망과 아까 말한 괴롭힘, 성폭행과의 인과관계는 법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사망이라는 결과를 법원이 양형에 반영해 좀 더 중형으로 선고될 수 있다.
이어 가해자에게는 수사 결과에 따라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