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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3일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주관하는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하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산인공에서 통보받은 재채점 결과에 따라 전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 기존 합격자 706명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와 행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최종 합격자는 총 781명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답안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던 문제를 확인해 해당 문제 재채점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산인공이 재채점을 실시했고 위원회에서 후속 조치한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실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소합격인원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경력자는 최소합격정원 외 인원으로 처리된다.
현재는 일반응시자는 4과목 전체,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과목을 제외한 2과목의 평균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해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지만 앞으로 과목간 난이도 차이를 고려한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한편 지난해 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과 점수 확인 등은 이달 10일 오전 9시부터 산인공에서 운영하는 큐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