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멋대로 서비스 중단'…공정위, 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1391개 약관심사해 129개 조항 시정 요청
전산장애에도 은행 책임 면제 등 조항 포함돼
"금융 분야 불공정한 계약관행 해소할 것"
  • 등록 2023-09-07 오후 1:27:51

    수정 2023-09-07 오후 1:27:51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고객이 예측할 수 없게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은행 및 금융기관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129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을 수립해 보고한 바 있다. 이어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대표적 불공정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을 꼽았다. 이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한 은행은 사업자 대상 거래개설 약관에서 ‘이용수수료 연체시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 요청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해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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