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털린 '페트병 사건' 학부모, 직장서 대기발령 조치

  • 등록 2023-09-22 오후 1:41:45

    수정 2023-09-22 오후 2:11:0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일명 ‘페트병 사건’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직장에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페트병 사건’으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故 이영승 교사 (사진=MBC 캡처)


22일 농협에 따르면 서울 한 지역단위 농협의 부지점장인 학부모 A씨는 지난 19일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됐다.

농협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단위 농협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씨 신상이 공개되며 해당 농협 게시판에도 항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게시판에는 “여기가 살인자가 근무하는 곳이 맞나요?” “남의 아들 죽여놓고 너도 아들 있다지?” “연봉이 억대인 부지점장 자리에 있으면서 양아치도 아니고” 등 게시글이 이어졌다.

한 지도 앱에도 2100개가 넘는 후기가 달렸다. 주로 “부지점장이 고객님들의 돈은 어떻게 보고 관리하는지 매우 걱정된다” “농협이미지 망했다. 급여 통장 옮겨야 하나” 등 실제 은행 업무와는 관련 없고 A씨를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아들이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다친 학생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 교사가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일 때나 복직 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하며 민원을 이어갔다.

결국 이 교사는 사망 전까지 자신의 사비로 매월 50만원씩 8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씨에게 건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영승 교사가 돈을 보낸 것과 관련해 학부모의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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